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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매입하시는 기종이 여러개일 경우 하나만 신청서에 기제해주시고 같이보내주시는 물품은 이곳에 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를 (갑)으로 하고 매입자 몬스터폰(뉴텍컴퍼니)을 (을) 이라고하며, (갑)과(을) 당사자간에 다음과같은 휴대폰 중고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판매 물품) 1.판매자 (갑)은 매입자 (을)에게 휴대폰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판매하고 (을)은 이를 매입한다. 제 2조 (대금 지급) 1.을은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인수일로부터 3일이내 (갑)의 명의로 되어있는 (갑)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한다. 제 3조 (상품의 인도) 1.(갑)은 거래계약서 작성시점 24시간이내 갑이 지정한 곳으로 판매 물품을 택배 발송하여야 한다. 2.도착한 물품의 가액판정을 도착 당일 오후13~15시 변동되는 수출시세로 한다. 제 4조 (상품의 검수) 1. 검수는 (을)의 자체 검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검수 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3. 검수 결과 불합격된 품목은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단, 갑이 2회 이상의 연락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전 항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 5조 (검수 불합격품 처리방법) 1. 검수 불합격품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 판매대금을 조정 후, 매매할 수 있다. 2. 거래 불성사 시 (을)은 (갑)에게 착불로 익일 반송한다. 제 6조 (판매 물품의 책임) 1.판매 물품에 대해 발생한 행정 처분 또는 기타 법령상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 7조 (매매취소 불가) 1.거래완료 시점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 및 매매취소가 불가하다. 제 8조 (분실 및 기기결함 관련) 1.판매한 물품이 분실 및 도난,습득 폰이거나 판매대금을 받은 후 판매한 물품을 분실,도난 처리시 갑은 매매가의 10배를 보상하며,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진다. 또한, 연락불가시 매각하려고 보낸 제품중 위 결함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당사 규정에 따라 7일 이후의 소유권은 몬스터폰(뉴텍컴퍼니)에 귀속되며, 14일 이후에도 연락 불가시 몬스터폰(뉴텍컴퍼니) 규정에 따라 임의 형사처분한다.
몬스터폰(뉴텍컴퍼니)정책에 동의합니다.
기기명칭(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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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가능여부
리퍼가능
리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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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파손 화면정상
LCD파손(화면X)
파손없음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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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를 (갑)으로 하고 매입자 몬스터폰(뉴텍컴퍼니)을 (을) 이라고하며, (갑)과(을) 당사자간에 다음과같은 휴대폰 중고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판매 물품) 1.판매자 (갑)은 매입자 (을)에게 휴대폰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판매하고 (을)은 이를 매입한다. 제 2조 (대금 지급) 1.을은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인수일로부터 3일이내 (갑)의 명의로 되어있는 (갑)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한다. 제 3조 (상품의 인도) 1.(갑)은 거래계약서 작성시점 24시간이내 갑이 지정한 곳으로 판매 물품을 택배 발송하여야 한다. 2.도착한 물품의 가액판정을 도착 당일 오후13~15시 변동되는 수출시세로 한다. 제 4조 (상품의 검수) 1. 검수는 (을)의 자체 검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검수 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3. 검수 결과 불합격된 품목은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단, 갑이 2회 이상의 연락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전 항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 5조 (검수 불합격품 처리방법) 1. 검수 불합격품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 판매대금을 조정 후, 매매할 수 있다. 2. 거래 불성사 시 (을)은 (갑)에게 착불로 익일 반송한다. 제 6조 (판매 물품의 책임) 1.판매 물품에 대해 발생한 행정 처분 또는 기타 법령상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 7조 (매매취소 불가) 1.거래완료 시점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 및 매매취소가 불가하다. 제 8조 (분실 및 기기결함 관련) 1.판매한 물품이 분실 및 도난,습득 폰이거나 판매대금을 받은 후 판매한 물품을 분실,도난 처리시 갑은 매매가의 10배를 보상하며,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진다. 또한, 연락불가시 매각하려고 보낸 제품중 위 결함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당사 규정에 따라 7일 이후의 소유권은 몬스터폰(뉴텍컴퍼니)에 귀속되며, 14일 이후에도 연락 불가시 몬스터폰(뉴텍컴퍼니) 규정에 따라 임의 형사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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