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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매입하시는 기종이 여러개일 경우 하나만 신청서에 기제해주시고 같이보내주시는 물품은 이곳에 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를 (갑)으로 하고 매입자 몬스터폰(뉴텍컴퍼니)을 (을) 이라고하며, (갑)과(을) 당사자간에 다음과같은 휴대폰 중고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판매 물품) 1.판매자 (갑)은 매입자 (을)에게 휴대폰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판매하고 (을)은 이를 매입한다. 제 2조 (대금 지급) 1.을은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인수일로부터 3일이내 (갑)의 명의로 되어있는 (갑)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한다. 제 3조 (상품의 인도) 1.(갑)은 거래계약서 작성시점 24시간이내 갑이 지정한 곳으로 판매 물품을 택배 발송하여야 한다. 2.도착한 물품의 가액판정을 도착 당일 오후13~15시 변동되는 수출시세로 한다. 제 4조 (상품의 검수) 1. 검수는 (을)의 자체 검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검수 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3. 검수 결과 불합격된 품목은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단, 갑이 2회 이상의 연락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전 항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 5조 (검수 불합격품 처리방법) 1. 검수 불합격품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 판매대금을 조정 후, 매매할 수 있다. 2. 거래 불성사 시 (을)은 (갑)에게 착불로 익일 반송한다. 제 6조 (판매 물품의 책임) 1.판매 물품에 대해 발생한 행정 처분 또는 기타 법령상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 7조 (매매취소 불가) 1.거래완료 시점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 및 매매취소가 불가하다. 제 8조 (분실 및 기기결함 관련) 1.판매한 물품이 분실 및 도난,습득 폰이거나 판매대금을 받은 후 판매한 물품을 분실,도난 처리시 갑은 매매가의 10배를 보상하며,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진다. 또한, 연락불가시 매각하려고 보낸 제품중 위 결함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당사 규정에 따라 7일 이후의 소유권은 몬스터폰(뉴텍컴퍼니)에 귀속되며, 14일 이후에도 연락 불가시 몬스터폰(뉴텍컴퍼니) 규정에 따라 임의 형사처분한다.
몬스터폰(뉴텍컴퍼니)정책에 동의합니다.
기기명칭(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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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가능여부
리퍼가능
리퍼불가
파손유무
강화유리파손 화면정상
LCD파손(화면X)
파손없음
수량
기타사항
매입하시는 기종이 여러개일 경우 하나만 신청서에 기제해주시고 같이보내주시는 물품은 이곳에 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를 (갑)으로 하고 매입자 몬스터폰(뉴텍컴퍼니)을 (을) 이라고하며, (갑)과(을) 당사자간에 다음과같은 휴대폰 중고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판매 물품) 1.판매자 (갑)은 매입자 (을)에게 휴대폰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판매하고 (을)은 이를 매입한다. 제 2조 (대금 지급) 1.을은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인수일로부터 3일이내 (갑)의 명의로 되어있는 (갑)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한다. 제 3조 (상품의 인도) 1.(갑)은 거래계약서 작성시점 24시간이내 갑이 지정한 곳으로 판매 물품을 택배 발송하여야 한다. 2.도착한 물품의 가액판정을 도착 당일 오후13~15시 변동되는 수출시세로 한다. 제 4조 (상품의 검수) 1. 검수는 (을)의 자체 검수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검수 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3. 검수 결과 불합격된 품목은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단, 갑이 2회 이상의 연락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전 항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 5조 (검수 불합격품 처리방법) 1. 검수 불합격품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 판매대금을 조정 후, 매매할 수 있다. 2. 거래 불성사 시 (을)은 (갑)에게 착불로 익일 반송한다. 제 6조 (판매 물품의 책임) 1.판매 물품에 대해 발생한 행정 처분 또는 기타 법령상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 7조 (매매취소 불가) 1.거래완료 시점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 및 매매취소가 불가하다. 제 8조 (분실 및 기기결함 관련) 1.판매한 물품이 분실 및 도난,습득 폰이거나 판매대금을 받은 후 판매한 물품을 분실,도난 처리시 갑은 매매가의 10배를 보상하며, 민/형사상 법적책임은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진다. 또한, 연락불가시 매각하려고 보낸 제품중 위 결함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당사 규정에 따라 7일 이후의 소유권은 몬스터폰(뉴텍컴퍼니)에 귀속되며, 14일 이후에도 연락 불가시 몬스터폰(뉴텍컴퍼니) 규정에 따라 임의 형사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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